93년도 세제개편안은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광범위하게 손질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으면 그 개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소득세와 상속·증여세,그리고 법인세 등의 세율인하를 비롯하여 13개 세법을 개편,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 범위가 넓은 점과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세를 신설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현행 세제는 상속·증여세 등 일부 세목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세율이 높아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사례마저 있다.금융거래에서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아 예금을 이용한 위장·변칙 상속과 증여를 가려내기가 힘들자 이러한 누수현상을 감안하여 세율을 높게 책정해 놓고 있다.그 결과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조세체계만 왜곡시킨 면이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그같은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세금탈루현상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세법의 왜곡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또한 각종 세율인하를 통해서 과세자료와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이번 세제개편안은 바로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세제의 고유기능인 재정자금 확보라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려는 데 과녁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실명제와 세수확보라는 두가지요건을 충족하려다 보니 세율인하가 미흡한 것 같다.금융실명제는 역사적인 일대개혁이다.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두해 재정적자도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재정적자를 중기채권으로 충당하거나 불요불급한 세출억제로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세율의 확대인하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실명제의 가시적인 효과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인하 폭을 개정안의 1∼3% 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로 늘리고 법인세의 경우는 2% 포인트에서 3% 포인트로 과감히 확대하기를 우리는 제의한다.부가가치세는 개정안이 세율인하없이 한계세액공제제도만을 도입하고 있으나 세율을 2% 포인트 정도 내리고 한계세액공제한도는 줄이는 것이 조세체계면에서 합리적이다.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부로서는 세수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세율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세제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향후 입법부의 심의과정에서는 세수보다는 금융실명제 정착에 비중을 높게 두어 세율인하를 비롯하여 각종 면세점과 공제제도의 조정,조세감면의 축소 등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 범위가 넓은 점과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세를 신설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현행 세제는 상속·증여세 등 일부 세목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세율이 높아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사례마저 있다.금융거래에서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아 예금을 이용한 위장·변칙 상속과 증여를 가려내기가 힘들자 이러한 누수현상을 감안하여 세율을 높게 책정해 놓고 있다.그 결과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조세체계만 왜곡시킨 면이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그같은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세금탈루현상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세법의 왜곡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또한 각종 세율인하를 통해서 과세자료와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이번 세제개편안은 바로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세제의 고유기능인 재정자금 확보라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려는 데 과녁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실명제와 세수확보라는 두가지요건을 충족하려다 보니 세율인하가 미흡한 것 같다.금융실명제는 역사적인 일대개혁이다.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두해 재정적자도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재정적자를 중기채권으로 충당하거나 불요불급한 세출억제로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세율의 확대인하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실명제의 가시적인 효과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인하 폭을 개정안의 1∼3% 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로 늘리고 법인세의 경우는 2% 포인트에서 3% 포인트로 과감히 확대하기를 우리는 제의한다.부가가치세는 개정안이 세율인하없이 한계세액공제제도만을 도입하고 있으나 세율을 2% 포인트 정도 내리고 한계세액공제한도는 줄이는 것이 조세체계면에서 합리적이다.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부로서는 세수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세율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세제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향후 입법부의 심의과정에서는 세수보다는 금융실명제 정착에 비중을 높게 두어 세율인하를 비롯하여 각종 면세점과 공제제도의 조정,조세감면의 축소 등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1993-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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