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입법예고
내년 7월1일부터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주민등록 전출·입 절차가 전입신고 하나로 일원화된다.이에따라 전출·입에 따른 향토예비군 신고등 일체의 신고절차가 전입신고로 전면 대체된다.
내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내무부는 또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전출·입 과정의 통·리장 경유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거주이전등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통·리장의 확인과정 없이 전입신고서 한종류의 서류만 작성,제출하면 모든 전출·입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전거주지에서 재등록이 가능토록했던 것을 신 거주지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재등록이 가능토록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주민등록 전출·입 절차가 전입신고 하나로 일원화된다.이에따라 전출·입에 따른 향토예비군 신고등 일체의 신고절차가 전입신고로 전면 대체된다.
내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내무부는 또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전출·입 과정의 통·리장 경유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거주이전등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통·리장의 확인과정 없이 전입신고서 한종류의 서류만 작성,제출하면 모든 전출·입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전거주지에서 재등록이 가능토록했던 것을 신 거주지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재등록이 가능토록했다.
1993-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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