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공사(사장 윤탁)는 31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제작 활동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골자로 하는 대책안은 공사 가용자금 20억∼3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융자사업을 벌이되 융자대상은 ▲극영화 제작업 등록필 영화사와 ▲독립영화제작신고를 필한 독립영화 제작사로 제한했다. 융자한도는 사당 5천만원이내(담보설정 대출)로 하며 시중은행 최저대출이율인 연리 8.5%를 적용키로 했으며 시행 금융기관은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으로 지정했다.
또 31일 현재 촬영이 종료된 극영화를 대상으로 영화제작 후반작업비를 현행 현금수납에서 6개월까지 어음으로 수납할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여 자금압박을 덜어주기로 했다.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골자로 하는 대책안은 공사 가용자금 20억∼3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융자사업을 벌이되 융자대상은 ▲극영화 제작업 등록필 영화사와 ▲독립영화제작신고를 필한 독립영화 제작사로 제한했다. 융자한도는 사당 5천만원이내(담보설정 대출)로 하며 시중은행 최저대출이율인 연리 8.5%를 적용키로 했으며 시행 금융기관은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으로 지정했다.
또 31일 현재 촬영이 종료된 극영화를 대상으로 영화제작 후반작업비를 현행 현금수납에서 6개월까지 어음으로 수납할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여 자금압박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3-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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