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자료 비밀 철저 보장/홍 재무·추 청장 문답

금융거래 자료 비밀 철저 보장/홍 재무·추 청장 문답

입력 1993-09-01 00:00
수정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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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재무부장관과 추경석국세청장은 31일 재무부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금액을 올릴 계획은 없는가.또 실명제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계좌별로 이루어지나.

▲(홍장관)현재로서는 올릴 뜻이 없다.종합과세가 이루어지기전인 96년까지 계좌별로 관리하겠다.그 이후에는 은행에서 배당과 이자소득을 통보하게 되므로 국세청이 사람별로 관리하게 된다.

­세무조사 범위는.

▲(추청장)일정금액 이상의 비실명계좌가 실명계좌로 전환되거나 실명전환 기간동안 순인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어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투기·상속·증여·탈세혐의가 없으면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나이·직업·사업규모·소득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극히 제한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며 투기·상속·증여가 없는한 조사는 없다.따라서 국민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인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의 기준을 밝혀달라.가령 배우자이름으로 된 계좌는 어느정도 금액까지 가계운영 자금으로 보고 조사하지 않는가.

▲(추청장) 실명계좌 전환기간(10월12일)이 지난 뒤 국세청에 넘어온 자료를 분석해 선별하겠다.기존 금융조사기준(40세이상은 1억원·30세 이상은 5천만원·30세 미만은 3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면제)을 준용하고 형평을 맞추겠다.또 직업·나이·재산상황·소득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올해 있을 세법개정에서 결혼한지 30년된 부인의 상속세 공제액은 현재의 2억8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20년 된 부인 증여세의 면세는 현재의 3천5백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이 기준도 참고가 될 수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으며 일선 세무서 직원의 재량권을 없애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

­금융거래 자료를 근거로 과거의 판매실적이나 소득금액을 역추적하는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말인가.전에 덜낸 것까지 조사할 계획인가.

▲(추청장)실명제에 따른 자료를 갖고 소급해서 조사할 생각은 없다.과거에도 금융거래 자료는 탈세의혹이 있는 특수한 때만 이용해왔다.실명제에 따라 앞으로는 비밀보장이 더욱 필요하므로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세금추적을 하는 조사는 하지 않겠다.<곽태헌기자>
1993-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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