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형사3부 임성덕검사는 30일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포열차 전복사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보석중)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삼성종합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김창경피고인(52)과 토목담당이사 이홍재피고인(45) 등 삼성종합건설 관계자 4명에게 금고3년에서 5년까지 구형하고 법인 (주)삼성종합건설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전 지중선사업처장 김봉업피고인(57)과 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 남성호피고인(46) 등 한전 관계자 4명에게 금고4년에서 5년을,하도급 업체인 한진건설산업 사주 박영복피고인(47)에게 금고4년을 구형했으며 화약주임 허종철피고인(56)과 사고당일 발파를 한 조경만피고인(59)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전 지중선사업처장 김봉업피고인(57)과 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 남성호피고인(46) 등 한전 관계자 4명에게 금고4년에서 5년을,하도급 업체인 한진건설산업 사주 박영복피고인(47)에게 금고4년을 구형했으며 화약주임 허종철피고인(56)과 사고당일 발파를 한 조경만피고인(59)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1993-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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