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등 통해 탈세/롯데칠성에 4억여원 추징

무자료거래 등 통해 탈세/롯데칠성에 4억여원 추징

입력 1993-08-31 00:00
수정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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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주) 동부지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무자료 및 위장거래로 17억8천만원을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 4억6천1백만원을 추징하고 벌과금 75만원을 병과하는 한편 동부지점의 직매장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동부지점과 무자료·위장거래 등으로 거래한 8개 업체에 대해 부가세 등 8천1백만원을 추징하고 벌과금 5백25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1개 업체는 면허를 취소하고 7개 업체는 판매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993-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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