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요구땐 감사/일정수 동의얻어/지방의원 소환제도 도입

지자체 주민요구땐 감사/일정수 동의얻어/지방의원 소환제도 도입

입력 1993-08-31 00:00
수정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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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합의

국회 정치특위 2심의반은 30일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을 논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일정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민감사의뢰권을 도입키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수 주민이 동의할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하는 주민소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직업공무원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을 직업공무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사와 공단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됐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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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회기동안 여비만 지급받도록 돼있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고급공무원 수준의 월정급여 지급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93-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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