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요구땐 감사/일정수 동의얻어/지방의원 소환제도 도입

지자체 주민요구땐 감사/일정수 동의얻어/지방의원 소환제도 도입

입력 1993-08-31 00:00
수정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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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합의

국회 정치특위 2심의반은 30일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을 논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일정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민감사의뢰권을 도입키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수 주민이 동의할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하는 주민소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직업공무원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을 직업공무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사와 공단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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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회기동안 여비만 지급받도록 돼있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고급공무원 수준의 월정급여 지급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93-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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