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8일 시부모의 비석을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54·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비석소유에 관한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석은 분묘에 부속된 제구로써 호주상속인의 소유』라면서 『돈을 들여 비석을 세운 피고인 시누이들의 소유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석은 분묘에 부속된 제구로써 호주상속인의 소유』라면서 『돈을 들여 비석을 세운 피고인 시누이들의 소유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3-08-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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