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화의무기간 이후에도 1억이상 인출 국세청 통보

실명화의무기간 이후에도 1억이상 인출 국세청 통보

입력 1993-08-28 00:00
수정 199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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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끝나는 10월12일이후 거액의 실명자금이 금융권으로부터 이탈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억원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계속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의 고위당국자는 27일 『국책연구기관에서 금융실명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실명화된 거액자금이 부동산등 실물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1억원이상의 현금인출자를 국세청에 통보,자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내에는 10월12일까지 3천만원이상의 순출금자만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있는 긴급명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행정권만으로 고액인출자를 계속 국세청에 통보토록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많다.<박선화기자>

1993-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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