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7개 심의부문 1개로 통합/절차도 12단계서 4단계로

건축허가/7개 심의부문 1개로 통합/절차도 12단계서 4단계로

입력 1993-08-28 00:00
수정 1993-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쇄위/공항 손가방 검색 금속탐지만

정부는 27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를 열고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건축허가에 앞서 실시하는 경관,도시설계조경,예술장식품,에너지,굴토,색채,외국산자재등 7개 부문에 대한 심의를 건축심의로 통합하고 지금까지 12단계로 돼있는 심의절차를 ▲건축심의 ▲도·소매업진흥심의 ▲학교환경정화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등 4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의 수도권심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과밀부담금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9월말까지 건설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 심의별로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각 자치단체별로 심의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심의절차 간소화로 11층이상 연건평 2만5천㎡(7천5백평)인 건물의 경우 심의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심의비용도 6천만∼1억원에서 5천만∼8천만원으로 절감된다.

한편 행정쇄신위는 국제공항청사를 드나들 때 실시하는 검색업무를 대폭 완화해 올 하반기부터 손가방과 핸드백등 비교적 간편한 휴대품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어 확인하지 않고 금속탐지기 통과로 끝낼 수 있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상표등록취소심판으로 권리가 소멸된 상표에 대해 심판청구인이 3개월동안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출원기회를 갖도록 정기국회에서 상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현재 대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쟁사의 상표사용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부터 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쇄신위는 이밖에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출항어선에 대해 실시해 오던 안전점검제도를 폐지하고 무전기등 통신시설을 갖춘 어선은 12해리이상의 일반해역이라도 단독출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1993-08-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