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홍콩·이슬라마바드 외신 종합】 미국은 25일 중국이 파키스탄에 미사일기술을 수출, 미사일기술통제협정(MTCR)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중국과 파키스탄에 제한적인 제재조치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국의 조치는 이미 인권및 무기수출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중국 관계에 또다른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맥커리 미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왔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미국은 향후 2년간 민감한 첨단기술장비의 대중국수출을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맥커리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인한 대중국 수출축소분은 연간 총수출액의 약 10%에 달하는 4억∼5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중국과 유사한 제재조치를 적용했다.
한편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26일 미국의 제재와 관련,중국이 파키스탄에 미사일기술을 판매치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미국의 조치는 이미 인권및 무기수출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중국 관계에 또다른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맥커리 미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왔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미국은 향후 2년간 민감한 첨단기술장비의 대중국수출을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맥커리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인한 대중국 수출축소분은 연간 총수출액의 약 10%에 달하는 4억∼5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중국과 유사한 제재조치를 적용했다.
한편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26일 미국의 제재와 관련,중국이 파키스탄에 미사일기술을 판매치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993-08-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