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끈 고문경관 재판/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8년 끈 고문경관 재판/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3-08-25 00:00
수정 1993-08-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12조 3항)

국가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위해 천명하고 있는 헌법규정의 핵심부분이다.

12조 7항에서는 더 나아가 형사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보장 규정에도 불구,그동안 안기부·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시국·공안사건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안보」또는 국가공권력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말살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고법이 지난 23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수현피고인 등 고문경찰관 4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1년6월씩 실형을 선고하고 동시에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8년12월 재판이 시작된뒤무려 8년동안 모두 43차례(1심 19차,2심 24차)의 공판끝에 항소심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다.

과거 어둡고 살벌했던 시대에 밀실에서 자행된 고문행위를 단죄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이었다는 사정도 알만하다.

이 때문에 피의자들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증거 또한 불충분하여 오랜 시일동안 재판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과 법원이 과연 지금까지 용기와 양심을 갖고 부끄럼없는 사법적 판단을 해왔는지 반추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당초 김씨와 변호인단이 고문경찰관들을 고발하자 『고문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오히려 이들로부터 고문당한 김씨는 지난 85년 민추위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관계자들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다.당시의 어쩔 수 없었던 시대상황을 상기시켜며 변명하는 측도 있다.

법원 또한 눈치보기는 마찬가지였다. 우선 1심재판부가 지난 91년1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게 그렇고,2심 재판부 역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년7개월이나 시간을 질질 끌어 「정치재판」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검찰과 법원은 다시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1993-08-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