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긴급명령을 어긴 동아투자금융에 대해 오는 23일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동아투금에는 인가취소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으나 장한규사장·배진성전무의 해임요구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중개업무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투금에는 인가취소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으나 장한규사장·배진성전무의 해임요구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중개업무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93-08-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