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시설」에도 기준치초과 불가피/50m이내지역 85㏈… 해당주민 이주해야
경부고속철도 차종이 TGV로 결정돼 시속 3백㎞대의 탄환열차시대가 한걸음 다가왔지만 이로 인한 소음공해·생태계변화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소음공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환경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경부고속철도 천안∼청원구간 건설사업 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2백m이내의 소음은 철도소음기준 70㏈보다 3∼15㏈가량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4백11㎞의 총노선 가운데 이 구간의 시공거리는 67.34㏈로 37개의 고가다리(32.9㎞)와 13개의 터널(17.8㏈),나머지 16.4㎞는 평지에 건설된다.
환경처가 추정한 소음도에 따르면 고가다리에서 50∼2백m지역의 소음은 74∼85㏈에 이르며 평지에서는 50m지점에서 83㏈,2백m지점은 73㏈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91년 측정한 서울시 주거지역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은평구 역촌2동사무소 앞의 평균 소음도 71.9㏈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처는 그러나 방음벽과 수림대를 조성하면 15㏈가량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가다리 50m지점의 경우 1차방음벽을 설치하면 85㏈의 소음이 79㏈로,2차방음벽이 있으면 74㏈로 떨어지며 수림대까지 들어서면 59㏈까지 낮아진다.
또 평지 50m지점은 방음벽과 수림대조성으로 83㏈의 소음이 76㏈,71㏈,68㏈로 각각 낮아진다.
이 구간에서 방음벽이 설치되는 지역은 42개지역 13.45㎞·수림대는 37개지역에 12.2㎞ 조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음장치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50m 지역의 소음은 일부주거지역 소음기준치 55㏈을 상회하며 환경처는 해당지역 5백47가구 2천7백35명은 이주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차량에 흡음제를 부착하거나 레일에 고무질매트를 입히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권했으며 천안역사와 오송궤도기지창 주변지역은 모두 차폐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
고속철도는 이밖에 평지의 경우 야생동식물의 이동로를 차단,생태계변화도 예상되며 철도에서 4백m안에 있는 지역은 전파장애로 특수안테나를 설치해야 정상적인 TV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임태순기자>
경부고속철도 차종이 TGV로 결정돼 시속 3백㎞대의 탄환열차시대가 한걸음 다가왔지만 이로 인한 소음공해·생태계변화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소음공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환경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경부고속철도 천안∼청원구간 건설사업 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2백m이내의 소음은 철도소음기준 70㏈보다 3∼15㏈가량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4백11㎞의 총노선 가운데 이 구간의 시공거리는 67.34㏈로 37개의 고가다리(32.9㎞)와 13개의 터널(17.8㏈),나머지 16.4㎞는 평지에 건설된다.
환경처가 추정한 소음도에 따르면 고가다리에서 50∼2백m지역의 소음은 74∼85㏈에 이르며 평지에서는 50m지점에서 83㏈,2백m지점은 73㏈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91년 측정한 서울시 주거지역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은평구 역촌2동사무소 앞의 평균 소음도 71.9㏈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처는 그러나 방음벽과 수림대를 조성하면 15㏈가량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가다리 50m지점의 경우 1차방음벽을 설치하면 85㏈의 소음이 79㏈로,2차방음벽이 있으면 74㏈로 떨어지며 수림대까지 들어서면 59㏈까지 낮아진다.
또 평지 50m지점은 방음벽과 수림대조성으로 83㏈의 소음이 76㏈,71㏈,68㏈로 각각 낮아진다.
이 구간에서 방음벽이 설치되는 지역은 42개지역 13.45㎞·수림대는 37개지역에 12.2㎞ 조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음장치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50m 지역의 소음은 일부주거지역 소음기준치 55㏈을 상회하며 환경처는 해당지역 5백47가구 2천7백35명은 이주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차량에 흡음제를 부착하거나 레일에 고무질매트를 입히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권했으며 천안역사와 오송궤도기지창 주변지역은 모두 차폐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
고속철도는 이밖에 평지의 경우 야생동식물의 이동로를 차단,생태계변화도 예상되며 철도에서 4백m안에 있는 지역은 전파장애로 특수안테나를 설치해야 정상적인 TV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임태순기자>
1993-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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