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키로 한 2천억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19일부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해 방출되기 시작했다.
이 자금은 실명제로 사채시장이나 제 2금융권에서 자금융통이 안돼 경영난을 겪는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에 지원된다.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 범위에서 제조업체는 5천만원 이내,유통업체를 비롯한 기타 영세업체는 3천만원 이내이며 연 10%의 일반대출 금리로 3개월간 대출된다.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 원천징수집계표(20인 이하 기업확인용),부가세 공급가액증명원을 갖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본·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3천만원까지는 은행이 위탁보증으로 처리토록 하고 대출이 부실화돼도 취급관련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기로 했다.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증심사도 ▲보증금지 및 제한업체가 아니고 ▲지원시점에 영업 중이며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고 ▲최근 1년 이내 부도나 적·황색 거래업체 지정,압류 등의 사실이 없으면 보증잔고와 관계없이 보증해 주기로 했다.
이 자금은 실명제로 사채시장이나 제 2금융권에서 자금융통이 안돼 경영난을 겪는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에 지원된다.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 범위에서 제조업체는 5천만원 이내,유통업체를 비롯한 기타 영세업체는 3천만원 이내이며 연 10%의 일반대출 금리로 3개월간 대출된다.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 원천징수집계표(20인 이하 기업확인용),부가세 공급가액증명원을 갖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본·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3천만원까지는 은행이 위탁보증으로 처리토록 하고 대출이 부실화돼도 취급관련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기로 했다.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증심사도 ▲보증금지 및 제한업체가 아니고 ▲지원시점에 영업 중이며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고 ▲최근 1년 이내 부도나 적·황색 거래업체 지정,압류 등의 사실이 없으면 보증잔고와 관계없이 보증해 주기로 했다.
1993-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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