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씨 2차공판/동화은 비자금관련

안영모씨 2차공판/동화은 비자금관련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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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8일 동화은행 비자금조성사건등과 관련,구속·기소된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과 전민자당의원 김종인피고인(53)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들었다. 안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백화점 등에서 영수증을 모으는 방법으로 2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은행주식을 가지고 있는 전·현직 이북 5도지사 등에게 생활보조금을 주거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밝힐 수 없는 곳」에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1993-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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