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않는 재촌 자경농지란(경제상담실)

토초세 부과않는 재촌 자경농지란(경제상담실)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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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는 재촌·자경농지라 함은 농민이 실제로 농촌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는지,아니면 자기의 책임아래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는가.

◎거주지 자경때 해당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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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격농지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때 농지소유자는 사실상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짓고 있어야 토초세를 내지 않는다.예를 들면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연접한 양주군 장흥면에 있는 농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돼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하였더라도 토초세를 내야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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