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는 재촌·자경농지라 함은 농민이 실제로 농촌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는지,아니면 자기의 책임아래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는가.
◎거주지 자경때 해당
재촌·자격농지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때 농지소유자는 사실상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짓고 있어야 토초세를 내지 않는다.예를 들면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연접한 양주군 장흥면에 있는 농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돼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하였더라도 토초세를 내야한다.<국세청 재산세과>
◎거주지 자경때 해당
재촌·자격농지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때 농지소유자는 사실상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짓고 있어야 토초세를 내지 않는다.예를 들면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연접한 양주군 장흥면에 있는 농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돼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하였더라도 토초세를 내야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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