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않는 재촌 자경농지란(경제상담실)

토초세 부과않는 재촌 자경농지란(경제상담실)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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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는 재촌·자경농지라 함은 농민이 실제로 농촌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는지,아니면 자기의 책임아래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는가.

◎거주지 자경때 해당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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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격농지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때 농지소유자는 사실상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짓고 있어야 토초세를 내지 않는다.예를 들면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연접한 양주군 장흥면에 있는 농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돼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하였더라도 토초세를 내야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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