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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몇회에 나누어 내거나 해당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가.◎분납·물납 모두 허용
토초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일시에 징수할 경우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당해 세금의 분할납부 또는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세액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물납의 경우에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때 분납신청 절차와 같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초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국세청 재산세2과>
199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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