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무자료거래 양성화 검토/「조기정착 대책위」 합의/여·야
국회 재무위는 18일 회의를 속개해 김영삼대통령이 국회에 승인 요청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건을 처리하고 사실상 폐회한다.
지난 16일 5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국회는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휴회한다.
이날 회의는 또 오는 25일 상임위를 다시 열어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재무위는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입법안 검토·보완대책 논의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민자당이 반대,5시간가량 공전한 끝에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대책위 구성에 합의를 보고나서야 밤늦게 속개되는 진통을 겪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외화불법유출 방지대책과 관련,『기업이 이전가격·변칙자본거래등을 통해 외화를 불법유출하지 못하도록기업의 대외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회계감독,관세청의 통관관리등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의 창구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유학생 생활비보조등 정상적 송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 증시안정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신용융자한도의 확대는 증시불황시 담보부족 계좌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해 융자한도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홍장관은 영세상공인의 무자료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올해 세법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요건과 정치를 간소화하며 긴급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강석진기자>
국회 재무위는 18일 회의를 속개해 김영삼대통령이 국회에 승인 요청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건을 처리하고 사실상 폐회한다.
지난 16일 5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국회는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휴회한다.
이날 회의는 또 오는 25일 상임위를 다시 열어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재무위는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입법안 검토·보완대책 논의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민자당이 반대,5시간가량 공전한 끝에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대책위 구성에 합의를 보고나서야 밤늦게 속개되는 진통을 겪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외화불법유출 방지대책과 관련,『기업이 이전가격·변칙자본거래등을 통해 외화를 불법유출하지 못하도록기업의 대외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회계감독,관세청의 통관관리등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의 창구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유학생 생활비보조등 정상적 송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 증시안정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신용융자한도의 확대는 증시불황시 담보부족 계좌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해 융자한도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홍장관은 영세상공인의 무자료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올해 세법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요건과 정치를 간소화하며 긴급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강석진기자>
1993-08-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