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납품대금/지급기한 30일 단축/현대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8/18/19930818009007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현대그룹은 17일 금융실명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협력업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 6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고 현금지급 한도액도 현 5백만원이내에서 2천만원이내로 확대했다. 1993-08-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