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채권발행 않을 방침/자금조사 완화·증시안정책 추궁
국회는 17일 홍재형재무부장관·김명호한국은행 총재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위를 열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질의를 벌이고 정부측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들었다.
홍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비실명예금 5천만원 이상을 실명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금조사를 하는 것이 금융유통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상한을 올릴 계획이 없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인적사항·사업내용·과거 탈세여부등에 대한 자료조사후 증여·탈세 혐의자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해 의혹이 짙은 경우에 한해 실사를 벌이겠다』고 답변했다.
홍장관은 이어 장기공채등을 발행해 비실명자금을 유입해 사회간접자본등 산업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를 위해서는 비실명 장기공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비실명자금의 유입을 위해 무기명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홍장관은 또 세율인하와관련,『과세자료 양성화가 내년에나 마련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등의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홍장관은 이와 관련,『이들 세율인하 문제는 오는 95년 전반적인 세법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96년에 실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폐개혁설과 관련,홍장관은 『계획도 없으며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장관은 긴급명령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실시 과정에서 생기는 부동산 투기등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실명제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어 『토지거래 허가대상 지역을 확대지정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이 관리하는 지정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반 서민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상호신용금고,상호신용협동조합등에 대한 자금 지원 폭을늘리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이날 실명제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부패구조를 척결,왜곡된 경제흐름을 바로잡기위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초기단계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자금출처조사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자금난 완화대책 ▲증시 안정및 부동산투기 방지방안 ▲금융자산 종합과세제 도입및 전반적인 세제개편방안과 함께 시중에 나돌고 있는 화폐교환 단행설을 따졌다.<정종석기자>
국회는 17일 홍재형재무부장관·김명호한국은행 총재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위를 열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질의를 벌이고 정부측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들었다.
홍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비실명예금 5천만원 이상을 실명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금조사를 하는 것이 금융유통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상한을 올릴 계획이 없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인적사항·사업내용·과거 탈세여부등에 대한 자료조사후 증여·탈세 혐의자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해 의혹이 짙은 경우에 한해 실사를 벌이겠다』고 답변했다.
홍장관은 이어 장기공채등을 발행해 비실명자금을 유입해 사회간접자본등 산업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를 위해서는 비실명 장기공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비실명자금의 유입을 위해 무기명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홍장관은 또 세율인하와관련,『과세자료 양성화가 내년에나 마련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등의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홍장관은 이와 관련,『이들 세율인하 문제는 오는 95년 전반적인 세법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96년에 실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폐개혁설과 관련,홍장관은 『계획도 없으며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장관은 긴급명령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실시 과정에서 생기는 부동산 투기등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실명제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어 『토지거래 허가대상 지역을 확대지정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이 관리하는 지정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반 서민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상호신용금고,상호신용협동조합등에 대한 자금 지원 폭을늘리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이날 실명제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부패구조를 척결,왜곡된 경제흐름을 바로잡기위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초기단계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자금출처조사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자금난 완화대책 ▲증시 안정및 부동산투기 방지방안 ▲금융자산 종합과세제 도입및 전반적인 세제개편방안과 함께 시중에 나돌고 있는 화폐교환 단행설을 따졌다.<정종석기자>
1993-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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