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양도세의 비과세 및 감면 규모를 현재의 2분의1 내지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증여·상속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 명의신탁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 부담부 증여를 증여로 규정,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유류관련 제품의 과세대상을 늘리고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무부가 16일 내놓은 「93년 세제개편 방향」에 따르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양도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며 대신 높은 세율로 돼 있는 양도세율은 다른 세율과의 형평을 고려,점차 내리기로 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증여 등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출연자와 그 특수 관계자의 이사 참여 범위를 줄이고 상속·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주식을 통한 기업경영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16일 내놓은 「93년 세제개편 방향」에 따르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양도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며 대신 높은 세율로 돼 있는 양도세율은 다른 세율과의 형평을 고려,점차 내리기로 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증여 등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출연자와 그 특수 관계자의 이사 참여 범위를 줄이고 상속·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주식을 통한 기업경영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1993-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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