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초과예금 계좌 분할땐 통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각 금융기관의 일선창구에 빗발치고 있는 문의 가운데 많이 들어오는 사례를 문답으로 간추린다.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에 이체,불입하도록 해 놓은 것도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12일 이전에 이자로 적금을 붓기로 금융기관과 계약한 경우 자동이체나 불입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이같은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할 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 전에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 한 거래자가 다른 계좌로 대체출금(지급)을 할 수 있는가.
▲실명확인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그러나 12일 이전에 자동이체하기로 계약한 각종 공과금과 대출원리금,예금이자의 이체지급은 가능하다.
주택매매 등으로 주택자금대출 상환의무자가 바뀐뒤 종전 상환의무자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명전환을 해야 하는가.
▲대출금 상환의무자의 명의변경은 실명전환과 상관 없다.그러나 대출금의 상환을 무통장 입금으로 하는 때에는입금의뢰자의 실명을 확인한다.
이미 실명을 확인한 통장을 은행에 제시하고 자기앞수표를 예금하는 경우에도 수표 자체의 실명확인을 하는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그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앞수표의 실명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사용자의 실명을 건별로 확인하는가.
▲사용자의 실명을 일괄적으로 확인한다.그러나 근로자가 급여를 인출할 때는 근로자의 계좌를 실명인지 확인받아야 한다.
8월12일 현재 잔액이 6천만원인 본인 예금계좌를 실명확인 하고 이를 2천만원씩 쪼개 3개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인가.
▲통보대상이다.전환기간내에 1계좌에서 3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인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각 금융기관의 일선창구에 빗발치고 있는 문의 가운데 많이 들어오는 사례를 문답으로 간추린다.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에 이체,불입하도록 해 놓은 것도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12일 이전에 이자로 적금을 붓기로 금융기관과 계약한 경우 자동이체나 불입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이같은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할 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 전에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 한 거래자가 다른 계좌로 대체출금(지급)을 할 수 있는가.
▲실명확인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그러나 12일 이전에 자동이체하기로 계약한 각종 공과금과 대출원리금,예금이자의 이체지급은 가능하다.
주택매매 등으로 주택자금대출 상환의무자가 바뀐뒤 종전 상환의무자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명전환을 해야 하는가.
▲대출금 상환의무자의 명의변경은 실명전환과 상관 없다.그러나 대출금의 상환을 무통장 입금으로 하는 때에는입금의뢰자의 실명을 확인한다.
이미 실명을 확인한 통장을 은행에 제시하고 자기앞수표를 예금하는 경우에도 수표 자체의 실명확인을 하는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그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앞수표의 실명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사용자의 실명을 건별로 확인하는가.
▲사용자의 실명을 일괄적으로 확인한다.그러나 근로자가 급여를 인출할 때는 근로자의 계좌를 실명인지 확인받아야 한다.
8월12일 현재 잔액이 6천만원인 본인 예금계좌를 실명확인 하고 이를 2천만원씩 쪼개 3개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인가.
▲통보대상이다.전환기간내에 1계좌에서 3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인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1993-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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