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에 자기앞수표 입금 확인 불필요(금융실명제 상담코너)

「실명」에 자기앞수표 입금 확인 불필요(금융실명제 상담코너)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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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예금 계좌 분할땐 통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각 금융기관의 일선창구에 빗발치고 있는 문의 가운데 많이 들어오는 사례를 문답으로 간추린다.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에 이체,불입하도록 해 놓은 것도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12일 이전에 이자로 적금을 붓기로 금융기관과 계약한 경우 자동이체나 불입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이같은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할 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 전에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 한 거래자가 다른 계좌로 대체출금(지급)을 할 수 있는가.

▲실명확인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그러나 12일 이전에 자동이체하기로 계약한 각종 공과금과 대출원리금,예금이자의 이체지급은 가능하다.

­주택매매 등으로 주택자금대출 상환의무자가 바뀐뒤 종전 상환의무자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명전환을 해야 하는가.

▲대출금 상환의무자의 명의변경은 실명전환과 상관 없다.그러나 대출금의 상환을 무통장 입금으로 하는 때에는입금의뢰자의 실명을 확인한다.

­이미 실명을 확인한 통장을 은행에 제시하고 자기앞수표를 예금하는 경우에도 수표 자체의 실명확인을 하는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그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앞수표의 실명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사용자의 실명을 건별로 확인하는가.

▲사용자의 실명을 일괄적으로 확인한다.그러나 근로자가 급여를 인출할 때는 근로자의 계좌를 실명인지 확인받아야 한다.

­8월12일 현재 잔액이 6천만원인 본인 예금계좌를 실명확인 하고 이를 2천만원씩 쪼개 3개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인가.

▲통보대상이다.전환기간내에 1계좌에서 3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인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1993-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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