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원칙에도 불구,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차명계좌를 대부분 실명으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작된 금융거래계좌의 실명확인과정에서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에 대해 창구직원들이 실예금주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실명인정」을 해주는 편법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차명계좌는 남의 이름을 빌어 거래하는 위장된 가명계좌다.금융기관은 8월13일이후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통장의 이름과 실예금주의 동일여부를 가려야 하며 차명계좌로 드러나면 실명인정을 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근로자세금우대저축과 증권사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투신사의 수익증권저축 등 금융기관들이 세금우대상품의 유치경쟁을 펴면서 거액의 전주들을 끌어들인 뒤 중소업체의 직원 이름 등을 차명해준 사례가 많아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권혁찬기자>
금융계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작된 금융거래계좌의 실명확인과정에서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에 대해 창구직원들이 실예금주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실명인정」을 해주는 편법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차명계좌는 남의 이름을 빌어 거래하는 위장된 가명계좌다.금융기관은 8월13일이후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통장의 이름과 실예금주의 동일여부를 가려야 하며 차명계좌로 드러나면 실명인정을 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근로자세금우대저축과 증권사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투신사의 수익증권저축 등 금융기관들이 세금우대상품의 유치경쟁을 펴면서 거액의 전주들을 끌어들인 뒤 중소업체의 직원 이름 등을 차명해준 사례가 많아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권혁찬기자>
1993-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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