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명계좌 실명 둔갑/예금유치 금융기관,“확인필” 편법 인정

일부 차명계좌 실명 둔갑/예금유치 금융기관,“확인필” 편법 인정

입력 1993-08-15 00:00
수정 1993-08-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원칙에도 불구,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차명계좌를 대부분 실명으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작된 금융거래계좌의 실명확인과정에서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에 대해 창구직원들이 실예금주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실명인정」을 해주는 편법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차명계좌는 남의 이름을 빌어 거래하는 위장된 가명계좌다.금융기관은 8월13일이후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통장의 이름과 실예금주의 동일여부를 가려야 하며 차명계좌로 드러나면 실명인정을 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근로자세금우대저축과 증권사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투신사의 수익증권저축 등 금융기관들이 세금우대상품의 유치경쟁을 펴면서 거액의 전주들을 끌어들인 뒤 중소업체의 직원 이름 등을 차명해준 사례가 많아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권혁찬기자>

1993-08-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