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율해결 벼랑에선 현대중/긴급조정권 결정에 위기고조

타율해결 벼랑에선 현대중/긴급조정권 결정에 위기고조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3-08-14 00:00
수정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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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유연성 잃고 임금협상 진통 거듭/“최강성 노조”… 물리적 충돌 우려 높아

타결을 목전에 두고있던 울산 현대중공업 노사분규가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14일 현대중공업노사분규에 「긴급조정권」을 내리기로 했으며 이에대해 노조측은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고 회사측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노사분규는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해고자복직문제를 포함한 이른바 「쟁점사안」들에 대해 어렵게 의견접근을 이뤄내 임금문제를 놓고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13일 협상타결의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판단,긴급조정권을 내리기로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마쳤으며 금명간 자율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내주초 이를 노사양측에 통보하여 발동시키기로했다.이와관련,노조는 이날하오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긴급조정권발동이 강행된다면 ▲임금 가이드라인(4.7%인상)철폐 ▲단일호봉제 실시 ▲상여금 2백% ▲성과금 2백% 명문화 ▲4노동법 개정 ▲현총련 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해 강력대응방침을 결의했다.이는 협상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지금까지의 자세에서 투쟁일변도로의 방향선회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투입에 따른 물리적충돌 및 정치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사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지한채 중앙노동위의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중재안 제시이전에 협상에 의한 자율타결을 모색하든지 양자택일하는 길 밖에 없다.그러나 노조가 정부의 강경조치에 반발해 점거농성등 강력대응을 시도할 경우 공권력 투입,대량구속이라는 과거의 악순환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중공업노사분규가 긴급조정권이라는 코너에 몰리게 된것은 노사양측이 협상테크닉을 살리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회사측은 협상과정에서 「이 이상은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직장폐쇄로 배수의 진을 치고 노조를 밀어붙이다가 타결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다.이과정에서 회사측은 성급하게 직장폐쇄신고를 했다가 불과 8시간만에 철회하는등 연속적으로 자충수만 두어왔다.

협상의 주도권을 잡은 노조측도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바람에 방향을 틀수 있는 유연성을 잃었다.임금부분에서 더 이상 얻어 낼 것이 없어 기대에 부푼 조합원들을 설득시킬 명분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조치는 사태해결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정부로서는 막바지 협상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일부 강성근로자와 장외의 해고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명분이 약한데다 자칫하면 사태를 최악의 상태로 돌려 놓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현대자동차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여 노사간 형식상 자율타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지만 중공업의 경우는 다르다.지난 90년 노사분규때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12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데서도 알 수 있듯이 중공업노조는 그룹내에서도 가장 강성이다. 그러나 현재 협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 교섭위원과 노조집행부가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회사측도 지난 87년이후 계속된 노사분규가 공권력에 의해 해결됐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조정권발동이전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남겨 놓고 있다.<울산=이정정기자>
1993-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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