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단체 보호의무 명시/문체부 법개정안
문화체육부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재사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재보호 활동을 권장,적극 지원·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도굴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등 도굴범,도굴품거래자,발굴문화재 미신고자,훼손자에 대한 형량및 벌금액을 대폭 늘렸다.
문화체육부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재사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재보호 활동을 권장,적극 지원·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도굴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등 도굴범,도굴품거래자,발굴문화재 미신고자,훼손자에 대한 형량및 벌금액을 대폭 늘렸다.
1993-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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