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법」 제정추진/검찰/자금 직거래·해외도피 원천봉쇄

「돈세탁 방지법」 제정추진/검찰/자금 직거래·해외도피 원천봉쇄

입력 1993-08-13 00:00
수정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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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검은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범죄수법이 더욱 교묘해 질 것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돈세탁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가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돈세탁 방지법을 도입키로 한 것은 단서조차 남지 않는 현금 직거래 및 외국 현지법인을 통한 자금의 밀반출 등 검은돈을 거래하는 수법이 지금보다 훨씬 교묘해져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돈세탁 방지법」등의 입법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위한 수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가명계좌 입금액중 5천만원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자금추적을 하겠지만 그 목적이 세금 징수에 있을 뿐 수사목적이 아니다」는 대통령의 발표취지에 비춰 가명계좌 보유자에 대한 향후 수사는 극히 한정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검찰고위관계자는 『경제위축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가명계좌를 실명으로 바꾼 사람등에 대한 수사확대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93-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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