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1대만 가지고 있어도 기계대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또 중기등록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등록전 임시운행기간이 최장 2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11일 건설부는 건설기계소유자 및 사용자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기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에 따르면 현재는 면허종류에 따라 6∼50대를 보유한 업체에 한해 중기대여업을 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대이상만 가져도 누구나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함혜리기자>
11일 건설부는 건설기계소유자 및 사용자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기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에 따르면 현재는 면허종류에 따라 6∼50대를 보유한 업체에 한해 중기대여업을 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대이상만 가져도 누구나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함혜리기자>
1993-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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