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0일 이른바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대회장 문익환)가 오는 13일부터 3일동안 연세대에서 열기로 한 제4차 범민족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대회개최를 사전봉쇄키로 하는 한편 대회를 강행할 경우 관련자전원을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교육부와 통일원·문화체육부·경찰 등 관련기관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범민족대회를 봉쇄키로 한 이유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활동하는 투쟁단체로서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했으며 이 단체와 연계돼있는 범민련해외본부등도 반국가단체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여서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민족대회가 북한과의 접촉을 기도하며 국가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학생·재야운동권의 불법시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어 집회를 봉쇄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따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동자들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섬은 물론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배후조종하는 사람들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달 결성된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의 이적단체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불법단체인 범민련과의 교류여부,불법모금행위 등도 조사할 계획이며 북한 및 조총련·해외친북단체가 제작한 선전물의 반입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교육부와 통일원·문화체육부·경찰 등 관련기관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범민족대회를 봉쇄키로 한 이유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활동하는 투쟁단체로서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했으며 이 단체와 연계돼있는 범민련해외본부등도 반국가단체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여서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민족대회가 북한과의 접촉을 기도하며 국가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학생·재야운동권의 불법시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어 집회를 봉쇄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따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동자들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섬은 물론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배후조종하는 사람들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달 결성된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의 이적단체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불법단체인 범민련과의 교류여부,불법모금행위 등도 조사할 계획이며 북한 및 조총련·해외친북단체가 제작한 선전물의 반입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1993-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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