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칙증여·사전상속/1백78명에 4백85억 추징

부동산 변칙증여·사전상속/1백78명에 4백85억 추징

입력 1993-08-11 00:00
수정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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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 등 변칙적으로 증여하거나 사전상속,허위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낸 1백78명에게 4백8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처음으로 음성·불로·투기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백78명으로부터 4백8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부동산처분자금을 투기자금으로 사용하거나,자녀에게 사전상속한 혐의가 짙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등 탈세혐의가 높은 2백17명에 대해 본인을 물론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를 세무조사했다.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39명에 대해서는 금융추적등을 통해 추징세액을 10월쯤 발표할 예정이다.<곽태헌 기자>

1993-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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