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등 최대 쟁점/내주 본격가동 정치특위 진통 예고

통신비밀보호법등 최대 쟁점/내주 본격가동 정치특위 진통 예고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3-08-07 00:00
수정 199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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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행 골격유지”/야/“수사권등 폐지”/안기부법/“대통령 승인”에 “특별법원 신설” 맞서/통신보호법/정치자금법도 이견… 정기국회처리 불투명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신상식위원장)가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추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특히 안기부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안보관련 핵심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정치관계 개혁법안은 모두 9개.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통신비밀보호법제정을 비롯 대통령선거법 등 3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지방자치법,국가보안법,안기부법등 개정안이다.

민자,민주 양당은 6일부터 법안조문화를 위한 자체적인 실무작업에 각각 착수,이달말까지 당안을 마련한다는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협상태세에 들어갔다.가장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과 안기부법 개정안.이때문에 해외시찰단까지 구성,2주동안 자료수집활동을 벌였지만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않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쟁점은 내국인에 대한 전화감청 및 우편검열의 허용절차.민자당은 안보목적에 한해 안기부장의 보고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사항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특별법원을 신설,판사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자당측 간사인 박희태의원은 『기밀누설의 소지가 많은데다가 현실적으로 도청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행정통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자당안은 도청방지법이 아니라 도청합법화법』이라면서 『안기부의 임의도청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치의 양보도 않겠다는 태세이다.

안기부법 개정안의 경우 민자당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고,민주당은 수사권·정보조정권·보안감사권등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외시찰단이 다녀온 미국 독일 영국 등 3개국 모두가 정보기관에 이같은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며 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민자당은 『남북이 대치된 특수한 상황에서 무작정 폐지는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내에 정보위를 설치,안기부에 대해 예산심사 및 업무감독 등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는 여야가 대체로 입장을 같이 한다.정보위가 안기부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감독하되 공개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대해 국민 1인당 6백원씩으로 제한돼 있는 국고보조금을 늘리고,후원회를 현행 2백인이하에서 3백인이하로 확대하자는 선관위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민자당은 8백원으로,민주당은 1천원으로 인상하자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또 기탁금문제는 민주당이 무기명 쿠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민자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

각종 선거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선거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도 입장이 엇갈리는 형편이다.선거운동 방식이 제각기 다르고 운동기간도 상이한만큼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와 정당투표제 도입등을 통한 전국구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또 전국구의원이당적을 옮기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선거공영제의 도입문제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 선거를 오는 95년 상반기에 지방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되 이때 선출되는 단체장및 의원의 임기를 1년 단축한다는게 민자당안이다.이경우 다음번부터 지방선거는 총선과 2년 간격으로 치러지게 돼 선거 빈발에 따른 국력의 낭비를 줄일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그러나 자치단체장 선거를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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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종 사안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이들 개혁법안들이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박대출기자>
1993-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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