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경상비 10% 삭감/기획원 재정개혁안

내년예산 경상비 10% 삭감/기획원 재정개혁안

입력 1993-08-07 00:00
수정 199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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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기금신설 일체 불허/「제로베이스」서 예산심의/당정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재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는 사업비를 최대한 늘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올해(2조1천억원)보다 5∼10%정도 삭감할 방침이다.각 부처들이 요구한 근로복지진흥기금등 기금신설을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또 기금을 신설할 때는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고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교통세법의 제정,특별소비세법 개정 및 양곡증권법 폐지 등 약 40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재정개혁 관련 입법조치추진계획」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을 비롯한 사업비확충을 위해 우선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세법(가칭)을 만들고 교통시설 관련 특별회계법 제정을 위해 도로·공항·고속철도등 분야별 재원배분비율에 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줄어드는 5천억원의 지방재정 및 교육교부금은 담배소비세의 인상 등으로 전액 충당해줄 방침이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샴프와 식용유 등에는 특소세나 물품세 10%를 부과,수질환경 개선재원으로 사용한다.

1993-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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