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지세납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인지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1일부터 개정돼 과세대상문서가 27종에서 19종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세율은 최고 6배로 올랐으나 일부문서는 인지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지난 1일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인지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1일부터 개정돼 과세대상문서가 27종에서 19종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세율은 최고 6배로 올랐으나 일부문서는 인지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지난 1일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1993-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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