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5천억불 감축 목표/향후 5년간의 클린턴경제백서 골간

미 재정적자 5천억불 감축 목표/향후 5년간의 클린턴경제백서 골간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08-06 00:00
수정 199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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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정부지출 삭감… 경제회생 시도/상·하의원 과반수 확보… 통과낙관

클린턴 미대통령의 재정백서라고 할 수 있는 연방재정적자감축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클린턴대통령이 취임1개월만에 『향후 5년간 5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여 미국경제의 진로를 바로 잡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의회에 제출한 「신경제처방」이 6개월만에 정식법안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물론 공화당의 반대속에 민주당의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이 최종 합의한 이 재정적자감축법안은 이번 주말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해야 한다.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은 상원의 민주당소속으로서 이 법안에 반대해온 6명의 의원을 끈질기게 설득,4일 이 가운데 1명을 찬성으로 이끌어내 과반수선을 확보함으로써 법안통과는 사실상 일단락된 셈것이다.

이번 재정적자감축법안은 94년부터 98년까지 연방재정적자 4천9백60억달러를 줄여나가는 것이다.이에 따른 내용은 세금인상을 통해 2천4백20억달러를 충당하고 정부지출삭감 등을 통해 2천5백40억달러를 벌충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증세부문에서는 ▲휘발유 갤런당 4·3센트인상 ▲연간 1천만달러이상 수익의 법인소득세를 34%에서 35%로 인상 ▲임금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1%에서 36%로 인상하고 연간 과세소득이 25만달러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0%의 특별부가세를 적용 ▲연간 4만4천달러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부등에 대한 사회보장세의 최고 85% 인상 등이 포함돼 있다.세법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증세속에서도 가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지출삭감부문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5백60억달러를 삭감하는 등 경직성 경비에서 8백80억달러를 줄이고 나머지 1천여억달러는 연방 일반예산에서 줄여나가기로 돼있다.특히 연방예산 가운데는 국방비를 대폭 줄여 교육·보건분야에 투입하고 적자감축에도 기여토록할 계획이다.의료개혁에는 의사와 병원에 돌아가는 몫을 크게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 재정적자감축법안은 단순한 1개의 법안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 미국의 연방정부가 집행해나갈 재정운용 청사진인 동시에 국가세입을 결정짓는 일련의 예산부수법안의 성격을 갖고 있어 클린턴행정부의 경제백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클린턴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처방을 의회를 통해 입법화한 것은 민주당지배의 의회와 12년만에 집권한 민주당행정부가 합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클린턴대통령의 정치력이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초 클린턴대통령이 제시한 일련의 법안내용은 지난 6개월동안 하원을 통과하면서 1차 수정됐고 상원을 통과하면서 다시 크게 수정됐으며 상하원 합동조정위에서도 또 손질됐다.말하자면 지난 2월 정부제출 당시 광범위한 에너지세 신설 등의 과감한 의욕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크게 순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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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클린턴대통령의 과제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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