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감사원심사제 도입 추진

일정금액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감사원심사제 도입 추진

입력 1993-08-06 00:00
수정 1993-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5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금액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설계변경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건설부조리의 근원적 방지대책을 의결,감사원에 건의했다.

이 방지대책은 입찰·계약분야에서의 건설부조리를 막기위해 ▲예정가격누설자에 대한 양벌규정적용등 제재강화 ▲공정거래법위반 신고자에 대한 면책·보호조항신설 ▲담합카르텔결성방지 ▲중요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입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도급·시공분야에 있어서는 ▲불법 하도급자에 대한 제재강화 ▲부대입찰제의 부분시행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감독강화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사유규명등을 추진하도록 건의했다.

검사·사후관리분야에서는 ▲감리감독원신설검토 ▲하자보수기간연장·하자처리전담기관신설검토등 하자보증체계강화 ▲소규모(2천평이하)건설업자등록 양성화 ▲감독과 감리업무의 감리자 일원화 ▲부실감리자에 대한 엄격처벌 ▲부실시공원인을 제공한 업체,시공기술자,감리자명단을 작성해 모든 발주처에 배포등을 제시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부정방지대책위는 이와함께 건설사업계획·설계분야에서 사업기본절차를 법제화하고 기술심의회강화,건설자재의 표준화,규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3-08-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