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감사원심사제 도입 추진

일정금액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감사원심사제 도입 추진

입력 1993-08-06 00:00
수정 199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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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5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금액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설계변경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건설부조리의 근원적 방지대책을 의결,감사원에 건의했다.

이 방지대책은 입찰·계약분야에서의 건설부조리를 막기위해 ▲예정가격누설자에 대한 양벌규정적용등 제재강화 ▲공정거래법위반 신고자에 대한 면책·보호조항신설 ▲담합카르텔결성방지 ▲중요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입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도급·시공분야에 있어서는 ▲불법 하도급자에 대한 제재강화 ▲부대입찰제의 부분시행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감독강화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사유규명등을 추진하도록 건의했다.

검사·사후관리분야에서는 ▲감리감독원신설검토 ▲하자보수기간연장·하자처리전담기관신설검토등 하자보증체계강화 ▲소규모(2천평이하)건설업자등록 양성화 ▲감독과 감리업무의 감리자 일원화 ▲부실감리자에 대한 엄격처벌 ▲부실시공원인을 제공한 업체,시공기술자,감리자명단을 작성해 모든 발주처에 배포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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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대책위는 이와함께 건설사업계획·설계분야에서 사업기본절차를 법제화하고 기술심의회강화,건설자재의 표준화,규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3-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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