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에 따라 가구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해 거주하다가 직장 형편에 의해 또다시 당초 거주했던 주택으로 재전입한뒤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다른 시에서 살았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퇴거했던 기간 합산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근무지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의 주택으로 재전입해 살고 있던중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거주기간(3년)을 계산할 때 임차주택에서 살았던 기간을 합산한다.<국세청 재산1과>
◎퇴거했던 기간 합산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근무지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의 주택으로 재전입해 살고 있던중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거주기간(3년)을 계산할 때 임차주택에서 살았던 기간을 합산한다.<국세청 재산1과>
1993-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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