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박성수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재부장판사)는 2일 전 조선대 재단이사장 정애리시피고인(69)과 정피고인의 남편 박철웅피고인(8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 작성 동행사,사립학교법위반죄등을 적용,정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박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3-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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