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빙자 불법선거운동땐 당직자라도 처벌”/윤 중앙선관위원장

“정당활동 빙자 불법선거운동땐 당직자라도 처벌”/윤 중앙선관위원장

입력 1993-08-03 00:00
수정 1993-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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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민주당측이 「중앙당지원자제합의문」을 일방파기한 것과 관련,2일 강원도및 대구시선관위에 서한을 보내 『정당활동등을 빙자하여 불법·탈법선거운동을 자행할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히 대처하라』며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비롯,중앙당 당직자의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추적확인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3-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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