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일 전국구 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이날 상오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전국구 의원이 임의로 당을 떠나고서도 의원직을 갖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 협상과정에서 전국구 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상실하도록 법제화하라』고 김영구윈내총부에게 지시했다.
민주당도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바꿀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 정치관계법 협상과정에서 이 조항이 명문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14대 국회에서 당적을 이탈한 전국구의원은 이건영(민자) 조윤형(민주) 박구일(국민) 양순직·정장현·최영한·김종인의원(무소속)등이다.<김명서기자>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이날 상오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전국구 의원이 임의로 당을 떠나고서도 의원직을 갖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 협상과정에서 전국구 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상실하도록 법제화하라』고 김영구윈내총부에게 지시했다.
민주당도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바꿀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 정치관계법 협상과정에서 이 조항이 명문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14대 국회에서 당적을 이탈한 전국구의원은 이건영(민자) 조윤형(민주) 박구일(국민) 양순직·정장현·최영한·김종인의원(무소속)등이다.<김명서기자>
1993-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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