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대상 세무서서 통보/당정 확정 「토초세 개선안」 문답풀이

신규 면세대상 세무서서 통보/당정 확정 「토초세 개선안」 문답풀이

입력 1993-08-01 00:00
수정 1993-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무허건물 부속토지도 혜택/조림안한 외지인산 과세/도시계획외 종중땅 면세

정부와 민자당이 31일 확정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개선대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중 이번 대책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8월 말까지 세무서에 이의신청(고지전 심사청구)을 내면된다.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정되는 시행령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세무서가 8월 말까지 예정통지를 취소하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보내게 된다.설사 납세자가 개정내용을 모르고 오는 9월에 자진신고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비과세 대상인가.

▲상속농지등 일부를 제외하고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이번 대책으로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경우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농사를 짓는(자경요건)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같은 곳에 살거나 붙어있는 시·구·읍·면에 사는경우,혹은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살아야 하는 재촌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이다.불재지주의 농지는 과세대상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본인은 직장관계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이 농지가 90년5월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됐는데 어떻게 되나.

▲2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이 경우는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됐기 때문에(종전에는 편입후 1년뒤부터 과세)예정통지서가 나갔지만,이번 대책으로 비과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돼 올해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70년 취득한 농지가 85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됐다.이처럼 토초세 정기과세 종료일인 지난연말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는.

▲토초세 시행전인 89년말전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취득시기는 89년12월3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이때부터 3년간인 92년말까지 과세가 유예되므로 올해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에서 2년이상 살던 부모님으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았다.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실적이 없거나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후 3년이 지나면 모두 과세대상이 되나.

▲이 경우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89년 이전에 상속받은 때는 89년 12월31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읍이나 면 지역의 임야는 올해 정기과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나.

▲임야와 같은 지역이나,임야와 인접한 읍·면에 살거나 임야로부터 20㎞ 이내에 사는 사람이 소유한 임야는 영림계획에 관계없이 과세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읍·면 지역의 임야라 하더라도 외지인이 소유한 경우는 영림계획을 세워 조림을 한 경우만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정한 면적까지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모두 과세대상이었다.그러나 개선대책으로 재산세를 내는 무허가 건축물,시·군·구청의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건물,상공부에 공장등록을 한 무허가 건축물들은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나대지를 산뒤 계속 나대지 상태로 내버려 둔 경우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때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후 토지를 구입한 때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초세를 내야 한다.

­종중이 소유한 농지와 임야가 지난 91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됐다.

▲종중 소유 농지와 임야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도시계획에 편입된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1년만 과세를 유예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올해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곽태헌기자>
1993-08-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