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위원회 1만2천개 통폐합/내무부,관계법령 개정…내년까지 완료

지자체위원회 1만2천개 통폐합/내무부,관계법령 개정…내년까지 완료

입력 1993-08-01 00:00
수정 199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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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형식적운영 등 불합리 해소/전국 자치단체 위원회의 27% 해당

전국의 15개 시·도를 비롯,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돼 운영중인 예산집행심의위등 65종 1만2천2백20개의 각종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다른 위원회에 통합된다.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구성,운영중인 2백42종 3만1천4백18개의 각종 위원회가운데 27%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무부는 31일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전국 시·도에 시달했다.이에따라 통·폐합대상 위원회는 이날부터 운용이 전면 폐지되거나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며 관계법령이나 규칙등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전면 통·폐합된다.

내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운영실적보고서 제출등 과중한 행정업무 ▲겹치기 위원회 위원위촉등으로 인한 위원회 운영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지되는 위원회를 내용별로 보면 ▲운영실적이 미흡한 나환자 정착촌 재활대책협의회등 9종 1천53개 ▲설치목적이 달성된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등 4종 1천9백56개 ▲관련부서 협의로 역할대체가 가능한 예산집행위원회등 3종 2백65개등이다.

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보통승진임용심사위원회등이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로 통합되는등 모두 49종 8천9백46종의 위원회가 기존의 다른 위원회에 통합된다.통·폐합되는 위원회를 자치단체별로 보면 ▲시·도 34종 1백45개 ▲시·군·구 28종 7천2백80개 ▲읍·면·동 3종 4천7백95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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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앞으로 각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부단체장이나 전문인을 위촉,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1993-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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