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승진심사가 단심에서 2심제로 바뀌고 지휘관 추천점수가 줄어드는등 경찰승진심사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 승진심사제도개선안을 마련,오는 9월 경무관승진임용 대상자들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총무처와 협의중이며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승진작업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단번에 확정하던 것을 고쳐 이 위원회를 승진심사위원회와 승진심사의결위원회로 나눠 운영하되 심의위에서는 승진임용예정인원을 추천하고 심사의결위에서는 최종선발을 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도 복수로 운영,각각 5배수로 올려진 승진예정대상자 가운데 임용예정인원을 가선정해 심사의결위에서 최종결정토록 했다.
각각의 위원회는 5∼7인의 위원들이 ▲부적격자배제 ▲심사기준항목평가 ▲선발등의 3단계과정을 거치도록 해 심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경찰청은 또 최근 2년동안의 근무성적을 각 50%씩 반영해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던 것을 최종3년동안의 근무성적 가운데 1년이내의 것은 50%,2년이내는 30%,3년이내는 20%로 반영해 가장 최근의 성적을 우선하되 근무성적이 나아지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던 지휘관 주관평가도 현행 수·우·미·양·가로 나누어 각 3점차를 두던 것을 2점차로 축소,주관에 따른 점수차이를 줄였다.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 승진심사제도개선안을 마련,오는 9월 경무관승진임용 대상자들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총무처와 협의중이며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승진작업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단번에 확정하던 것을 고쳐 이 위원회를 승진심사위원회와 승진심사의결위원회로 나눠 운영하되 심의위에서는 승진임용예정인원을 추천하고 심사의결위에서는 최종선발을 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도 복수로 운영,각각 5배수로 올려진 승진예정대상자 가운데 임용예정인원을 가선정해 심사의결위에서 최종결정토록 했다.
각각의 위원회는 5∼7인의 위원들이 ▲부적격자배제 ▲심사기준항목평가 ▲선발등의 3단계과정을 거치도록 해 심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경찰청은 또 최근 2년동안의 근무성적을 각 50%씩 반영해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던 것을 최종3년동안의 근무성적 가운데 1년이내의 것은 50%,2년이내는 30%,3년이내는 20%로 반영해 가장 최근의 성적을 우선하되 근무성적이 나아지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던 지휘관 주관평가도 현행 수·우·미·양·가로 나누어 각 3점차를 두던 것을 2점차로 축소,주관에 따른 점수차이를 줄였다.
1993-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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