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환경설비공사는 단순한 토목·건축공사가 아닌 설비의 성능이 중시되는 산업플랜트로,기자재제작과 설치비용이 전체 공사금액의 60%이상이나 건설업체 위주의 공사관행이 지속돼 성능과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돼 이같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이후 환경설비기자재와 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환경설비전문업체가 하게 된다.
1993-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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