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1년이내 처분/1천26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신도시아파트 1년이내 처분/1천26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입력 1993-07-30 00:00
수정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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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기업임원땐 해당업체도

국세청은 29일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내에 처분해 양도차익을 챙겼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한 1천2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3월말 현재 신도시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내에 처분한 사람중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도시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단기간에 처분해 고액의 불로소득을 얻고도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제거래가격을 추적해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대상자 가운데 실제거래금액과 달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계속 사실이라고 주장하면,그 가족의 지난 5년간의 부동산거래 및 다른 소득을 정밀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기업주나 임원일 경우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시킨 혐의가 짙으면 해당기업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곽태헌기자>
1993-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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