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피해 해결사” 입지 확보/환경분쟁 조정위 발족 2돌

“오염피해 해결사” 입지 확보/환경분쟁 조정위 발족 2돌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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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과다사용 골프장에 배상조치/“축산폐수 벼농사에 영향” 판정도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분쟁을 해결해주는 환경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일로 발족 2주년을 맞았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모두 31건의 분쟁신청을 접수, 이 가운데 14건을 조정·중재의 형식으로 매듭지었다.

출범 2년동안 31건의 업무처리실적은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기구는 짧은 기간동안에도 환경오염피해 해결사로서의 입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환경처산하 내부조직이긴 하지만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인과관계를 비교적 과학적으로 규명,이해당사자끼리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한데다 조정내용도 관성단체의 한계를 벗어나 과학적 근거를 들어 피해자구제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또 이기구에서의 조정내용은 유사한 환경오염피해 사례의 기준잣대가 돼 법원에서의 판례와 같은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양어장에서 기형어출생률이 자연출생률보다 높은 것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빚어졌다며 농약등을 분해시키는 저수조시설을 제대로 해놓지않은 골프장업체에 대해 배상조치를 내린것이라거나 축산폐수가 벼농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정한 것등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올들어서만 26건의 분쟁이 접수되는등 날로 그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다.

구제절차를 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421­3542∼5) 또는 5개 지방환경청을 찾아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발생등 분쟁내용을 간단히 적은 신청서와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수수료는 배상청구액이 1천만원인 경우 알선은 1만원,조정은 1만7천5백원,재정은 3만5천원이다.

서류가 접수되면 사무국은 현지조사및 자료수집,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조정·재정위원회에 회부한다.

3∼5명으로 구성된 조정·재정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두세차례 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리는데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접수에서 판정까지는 평균 4개월가량 걸린다고한다.<임태순기자>
1993-07-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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