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에 부과키로 한 과밀부담금을 서울지역에만 국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에 들어서는 9백평이상의 업무·판매용 건물은 지가와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물게 된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과밀부담금 부과방안을 확정했다.
건설부 강윤모국토계획국장은 『당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역에 걸쳐 과밀부담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실제로 신축건물중 91·9%가 서울에 들어서는 것으로 조사돼 서울에만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건축되는 9백평이상의 일반업무시설·연구시설·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청사,도소매시장,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입시 및 고시학원은 9백평 초과분에 대해 평당 40만∼50만원정도의 과밀부담금을 완공전까지 서울시장에게 내야 한다.<함혜리기자>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에 들어서는 9백평이상의 업무·판매용 건물은 지가와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물게 된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과밀부담금 부과방안을 확정했다.
건설부 강윤모국토계획국장은 『당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역에 걸쳐 과밀부담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실제로 신축건물중 91·9%가 서울에 들어서는 것으로 조사돼 서울에만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건축되는 9백평이상의 일반업무시설·연구시설·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청사,도소매시장,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입시 및 고시학원은 9백평 초과분에 대해 평당 40만∼50만원정도의 과밀부담금을 완공전까지 서울시장에게 내야 한다.<함혜리기자>
1993-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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