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나주 등 11개시/청약예금제도 적용

동해·나주 등 11개시/청약예금제도 적용

입력 1993-07-28 00:00
수정 199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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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강원도 동해시와 전남 나주시 등 11개 시도 청약예금제도를 적용받게 됐다.이 지역 주민들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당첨금지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1993-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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