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순씨 보석 허가/미스코리아 부정

하종순씨 보석 허가/미스코리아 부정

입력 1993-07-24 00:00
수정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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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미스코리아 선발부정사건과 관련,배임증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중구 명동 마샬미용실원장 하종순씨(55·여)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하씨를 석방했다.

1993-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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