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벙커C유보일러 검댕이/차량도색 부식 원인/환경분쟁조정위

아파트 벙커C유보일러 검댕이/차량도색 부식 원인/환경분쟁조정위

입력 1993-07-23 00:00
수정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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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차주피해 배상” 판정

아파트보일러 굴뚝에서 나오는 검댕이 자동차 도색 부식의 원인이 된다는 첫환경분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2일 충북 청주시 연수동 임광아파트 주민 80명이 아파트 시공업체인 임광토건(대표 신경식)을 상대로 낸 「보일러 불완전연소로 생기는 검댕으로 인한 자동차 차체부식 피해배상청구」에 대해 『과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임광토건은 피해자동차 81대에 대한 도색비용으로 4천3백7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벙커C유를 사용한 보일러를 가동할때 불완전연소로 발생되는 검댕이 차체에 달라붙을 경우 검댕에 포함된 황산화물이 대기중 수분과 반응,황산으로 변하면서 차체를 부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1993-07-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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