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피해보상

전산장애 피해보상

입력 1993-07-23 00:00
수정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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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산장애로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는 증권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그동안 계산착오 등으로 보상한 사례는 있지만 증권전산사고로 인한 보상은 처음이다.

2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장 후반에 일어난 증권전산장애로 관리종목 주식 10만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일부 투자자들이 전장에서 관리종목 매매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투자자의 주문을 증권사가 보유한 상품주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 경우 증권사가 피해를 보는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1993-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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